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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치료해줬더니' 119구급대원 폭행 50대 집유 2년

입력 2019-04-06 10:00  

'기껏 치료해줬더니' 119구급대원 폭행 50대 집유 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5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걷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다친 것을 두고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화풀이하다가 구급대원들이 이를 말리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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