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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인사청문회법 고치고 '일하는 국회'도 닦달하겠다"

입력 2019-04-05 18:23  

문의장 "인사청문회법 고치고 '일하는 국회'도 닦달하겠다"
기자간담회…개혁 입법 중요성도 거듭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인사청문회법을 (여야가) 힘을 합쳐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동시에 하는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선을 강조한 문 의장의 발언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에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국회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문 의장은 "모든 것을 촘촘하게 (검증하려면) 인사청문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한다"며 "미국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 전문요원들이 (검증 대상자를) 샅샅이 뒤진다. 도덕성 시비 문제는 다 걸려서 (국회로) 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넘어와서 정책적인 논란이 계속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고, 그러면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 의장은 "국회는 정책과 대안을 갖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서 "일을 의무적으로라도 하게 하려고 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일하는 국회법 실행 사항을) 매일 체크를 할 것"이라며 "소위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닦달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개혁 입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도 "20대 국회 후반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 해 서러움이 든다. 개혁 입법을 1개도 못했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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