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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기부' 유무죄 다툰다…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19-04-06 09:43   수정 2019-04-06 14:09

'셀프기부' 유무죄 다툰다…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회부
법원, 검찰 약식기소 심리한 뒤 '통상 공판 회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재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김 전 원장 사건은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에게 배당돼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혹은 법원이 약식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로 회부해 심판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통상회부'라고 한다.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대해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없게 돼 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을 때는 징역형 등 더 무거운 벌도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 가려지게 됐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이런 기부 행위가 '셀프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와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작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 후원 의혹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이는 역사상 최단 기간 금감원장 부임 기록이다.
그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거래소(KRX), 우리은행 등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출장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피감기관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셀프 후원' 의혹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1월 약식기소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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