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권진규미술관 소송 휘말려…유족 "작품 돌려달라"

입력 2019-04-07 17:12   수정 2019-04-07 18:05

춘천 권진규미술관 소송 휘말려…유족 "작품 돌려달라"
미술관 운영 기업 상대…작품 처분 및 미술관 이름 사용 금지 가처분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 유족이 강원도 춘천 권진규미술관을 운영 중인 지역 기업을 상대로 가져간 미술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기업의 미술품 처분 및 '권진규미술관' 이름 사용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7일 (사)권진규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유족 대표인 권경숙 씨는 권진규미술관을 운영 중인 (주)대일광업을 상대로 2월 27일 춘천지방법원에 미술품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는 1973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권진규 여동생이다.
권씨와 사업회는 대일광업을 상대로 미술품 처분 및 점유 이전 금지 등 가처분도 신청했다.
권진규미술관은 2015년 12월 옥생산업체인 대일광업이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 운영 중인 '옥산가' 달아실미술관 내에 문을 열었다. 춘천은 1922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권진규가 고등학교를 다닌 곳이다.
권씨는 앞서 그해 5월 대일광업과 권진규 미술관을 짓기로 합의하고, 조각·유화를 비롯한 작품 522점과 메모 196점 등 총 718점을 양도했다.
대일광업이 '2020년 12월 30일까지 독립된 권진규미술관을 새로 짓겠다'는 합의의 구체적인 계획은 계속 내놓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작품을 복제해 판매하겠다는 구상을 돌연 밝혀 이를 반대하는 유족과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사업회 주장이다.
사업회는 "대일광업은 올해 몰래 권진규 작품 시장가를 알아봤는데 처분 목적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다"라면서 "'미술관'이 아니면서 '권진규미술관'을 사용해 권진규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연락도 계속 피했다"라고 밝혔다.
92세인 권씨는 사업회를 통해 "오빠(권진규)가 자기 자식들이니 내게 잘 부탁한다며 맡긴 작품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도록 내버려 두고서야 내가 어찌 오빠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권진규미술관 측에 관련 입장을 문의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질 않았다.
권진규는 테라코타(구운 점토)와 건칠(乾漆·불상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옻칠 기법)을 주재료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작가다. 교과서에도 실린 '지원의 얼굴'을 비롯해 사실적 인물상으로 유명하다.


ai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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