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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수백건 유포' 헤비 업로더 잇단 집행유예

입력 2019-04-09 10:16  

'음란물 수백건 유포' 헤비 업로더 잇단 집행유예
법원 "음란물 유포 사회적 폐해 심각…엄벌 필요"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음란물 수백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헤비 업로더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271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신체 부위를 찍은 이른바 '출사' 사진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영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4)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인 웹하드 위디스크에 음란물 488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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