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저"…검찰, 난민 브로커 22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4-09 14:00   수정 2019-04-09 14:08

"변호사마저"…검찰, 난민 브로커 22명 무더기 적발
불법취업 외국인 상대 허위사연 꾸며 난민신청 대행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내에 장기간 머물며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을 모집한 뒤 이른바 '스토리 메이커'를 통해 거짓 난민 사연을 만들어 주고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A(53)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B(54)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180여명의 가짜 난민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무장 2명이 SNS에서 가짜 난민을 모집해 오면 '스토리 메이커'를 통해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었다.
'무장 이슬람 단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 옹호론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에게 1명당 300만∼400만원을 주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 기간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 후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국인을 모집한 사무장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로 수임료의 30∼50%를 나눠줬다. 사무장 1명당 1억원씩 수익을 올렸다.



이번 검찰 수사로 함께 적발된 B씨 등 행정사 2명도 몽골인, 베트남인과 짜고 외국인 100여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했다.
이들은 '정치적 사유', '종교적 사유' 등 정형화된 난민 사유 양식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난민 신청자별로 인적사항만 바꿔 대행 업무를 했다.
베트남 신청자에게는 '해외 반정부 단체인 '비엣탄당' 당원인데 공산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거짓 사연을 만들어 줬고, 몽골인에게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남편 집안으로부터 같은 종교를 믿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 사연을 꾸며줬다.
적발된 브로커 중에는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일당도 있었다.
총책 C(45·구속 기소)씨 등 9명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관리책, 통역인, 항공 티켓 담당, 픽업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또 국내에 체류하며 난민신청 방법을 배운 뒤 동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소규모 외국인 브로커들도 붙잡았다.



인천공항·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검찰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4천명의 난민신청 서류를 분석하고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 수사를 벌였다. 4천명 가운데 검찰이 확인한 가짜 난민은 600여명이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확인된 허위 난민 신청인 명단을 출입국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출입국청은 이들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해 5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4만470명이다.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이 아시아에서는 처음 시행된 2013년 1천574명이던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2015년 5천711명, 2017년 9천942명, 지난해 1만6천173명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절반이 조금 넘는 2만300명의 심사가 종료됐고 이들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800여명으로 4%대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난민 신청인 대부분은 최대 3개월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을 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얻었다"며 "이후 제조공장 등지에 불법 취업을 하고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난민 보호 규정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돈벌이를 하려는 외국인과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현재 난민 지위 결정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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