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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갚게 돈 좀" 지인 속여 1억5천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입력 2019-04-09 16:37  

"사채 갚게 돈 좀" 지인 속여 1억5천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사채 갚을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울산시 남구에서 지인 B씨에게 "사채를 갚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도 꼭 갚겠다"며 19회에 걸쳐 7천여만원을 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2017년 9월까지 B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억5천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제대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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