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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8개월전 출마 예상자 비방, 선거법 위반 해당안돼"

입력 2019-04-10 14:02   수정 2019-04-10 14:08

"선거일 8개월전 출마 예상자 비방, 선거법 위반 해당안돼"
법원, 무죄 선고…"낙선 목적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선거일을 상당 기간 남기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를 비방한 20대에게 법원이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8개월 전인 2017년 10월께 김해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당시 기초의원 A씨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4차례에 걸쳐 아파트 상가 출입문에 붙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A씨의 범죄경력을 거론하며 '전과가 6개나 있는 사람이 연봉 1억원에 달하는 시의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이런 악질 상습 전과범이 활동하지 못하게 주변 분들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을 인쇄물에 적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은 김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비방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선거 8개월 전에 이뤄진 점, 당시 A씨가 선거에 다시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미뤄 김 씨의 행위가 특정인을 선거에서 떨어뜨리려고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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