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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한일 WTO 분쟁 내일 최종판정

입력 2019-04-10 18:27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한일 WTO 분쟁 내일 최종판정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의 최종 판단이 11일(현지시간) 나온다.
1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는 예정대로 11일 오후 일본이 제기한 제소건의 최종 보고서를 배포한다. 한국 시각으로는 12일 0시 전후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앞서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DSB는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소기구의 판정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기구 판정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당장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쟁 당사국과 최장 15개월 동안 이행 절차를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에 수입 규제가 풀릴 수 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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