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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이렇게 하면 쉬워요…'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

입력 2019-04-11 09:15  

특허 출원, 이렇게 하면 쉬워요…'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
학교·지자체·중소기업단체 대상…올해 30여회 예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지식재산의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중소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를 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설명회는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고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열며, 올해는 모두 30여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절차, 관련 법령·제도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의 대처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후 변리사의 상담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출원 절차 미숙으로 권리가 무효 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주 실수하는 사례의 대처방법 등 현장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설명회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특허청(출원과)으로 공문이나 전자우편(leeyh1014@korea.kr)을 보내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로 접수 후 수요기관의 요구를 고려해 전문기술 변리사를 강사로 매칭하며, 필요에 따라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청일 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권리확보에 미진한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설명회로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권리확보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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