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종합)

입력 2019-04-11 17:34  

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종합)
"낙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생명경시 우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낙태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주교회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이날 헌재 판결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관련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교구는 대변인 허영엽 신부 명의 입장문에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일 특별담화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 위헌…2020년까지 법개정 하라"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교회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헌재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 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며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며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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