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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WTO 패소 판정에 "한일 양자협의 희망"

입력 2019-04-12 11:58  

日 외무상, WTO 패소 판정에 "한일 양자협의 희망"
이수훈 주일대사 면담서 밝혀…이 대사 "한국민 불안 해소조치 우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양국 간 협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오전 외무성 청사에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이번 WTO 상급심 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고노 장관이 한국에 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를 논의할 양자 간 협의를 하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임 인사를 겸해 외무성을 방문했다며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또 WTO 최종심 결과를 존중하면서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WTO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WTO 최종심 결과와 별도로 한국 정부와의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수입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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