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日정부, 원전 오염수 110만t 바다 방류계획 철회해야"

입력 2019-04-12 15:58  

그린피스 "日정부, 원전 오염수 110만t 바다 방류계획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2심에서 한국이 승소해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될 전망이나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아직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가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 협정 합치'를 판정한 뒤 12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110만t 태평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엄청난 오염물질의 극히 일부"라며 "현재 한국 시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사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일본 정부가 현재 보관 중인 110만t 원전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저장탱크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는 2030년까지 200만t으로 불어날 전망"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두고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부의 현지 조사팀으로부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태평양 방류를 권고받아 이르면 올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지만 수산물 오염에 대한 충분한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어떤 수준의 방사선도 잠재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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