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박정희 청주시의원 내사

입력 2019-04-12 16:34  

충북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박정희 청주시의원 내사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내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박 시의원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의원이 농지를 산 뒤 불법 임대수익을 챙겼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점이 확인되면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혹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제출한 것 같다"며 "일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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