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 만취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9-04-13 11:21  

태국 경찰, 만취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살인 혐의 적용
태국 정부 "송끄란 축제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공표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태국 경찰이 만취해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일간 더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밤 방콕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가족이 탄 차와 충돌, 경찰관 부부를 숨지게 하고 그 딸에게 중상을 입힌 솜차이(57)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너무 취해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20년 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태국에서는 해마다 전통 설인 송끄란 축제 연휴 기간에 음주 또는 과속 운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지난해의 경우, 축제 기간인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전국에서 3천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323명이 숨지고 3천140명이 다쳤다.
올해도 축제 첫날인 지난 11일에만 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지난 5일 올해부터 송끄란 축제 기간에 사망사고를 낸 과속·음주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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