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나눠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나눠서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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