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1월 말까지 43차례에 걸쳐 61명에게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전남 교육이 바뀝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단체카톡방 등을 이용해 고등학생 11명과 동료 교사, 지인 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변호인은 교육감 당선이 아닌 '민주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절차는 당내 경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내 경선 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선거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거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에 이 사건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교육 공무원임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했고 교사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도 선거운동을 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