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조기 과열…공론화위 페널티 적용

입력 2019-04-15 15:16   수정 2019-04-15 15:32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조기 과열…공론화위 페널티 적용
"감점 유치 당락 좌우할 수도"…시·군 "최소한 홍보 허용해야" 반발
"공론민주주의 도입…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이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자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가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페널티 적용 입장을 다시 내놨다.
공론화위원회는 구·군에 공지한 대로 15일부터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04년부터 추진한 신청사 건립이 지역사회 분열 등으로 두 차례 좌초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런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감점 대상 과열 유치행위는 방송·신문 등을 통한 유치 광고, 전단 배포, 현수막·입간판·애드벌룬, 차량광고, 유치 목적의 집회와 서명운동 등 단체행동, 공론화위원회 위원 개별접촉 등이다.
구·군별 누적 감점점수는 12월 입지 선정에 앞서 실시하는 시민참여단(250명) 평가점수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과열 유치 활동에 따른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큰 틀의 감점 대상 행위는 정하되 구체적인 감점점수는 여론 수렴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오는 5월 3일 열리는 2차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방침에 대해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구 중구는 "여론 형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구시 뜻에 따라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성군, 달서구, 북구도 "최소한의 홍보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993년 도심인 중구 동인동에 건립한 시청사는 시설이 낡고 업무·민원 공간이 부족해 신축 또는 이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
오는 10∼11월 8개 구·군을 상대로 후보지를 접수한 뒤 12월에 시민참여단 평가를 거쳐 최종 건립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청 신청사 유치전에는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이 뛰어들었다. 중구는 상권 타격, 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하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 공론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단순한 여론 수렴에 그쳤던 기존 의사결정 모델보다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학습, 토론하며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 결정하도록 하는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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