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지킴이 32명 채용 바다쓰레기 수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15일 바다 쓰레기 처리를 골자로 하는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공포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3월 개최한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가결했다.
창원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오는 7월부터 바다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기간제 근로자인 '해양환경지킴이' 32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바다와 접한 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해안에서 쓰레기를 수거한다.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제주도, 전남 완도군, 경북 포항시에 이어 창원시가 전국 4번째다.
창원시는 해안선 길이가 324㎞(800리)에 달한다.
폐그물·어망, 육지에서 떠내려온 플라스틱 기기 등 창원시 연안의 바다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3천t에 이른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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