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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한 전 약혼남 통장 훔쳐 현금 470만원 인출

입력 2019-04-16 07:15  

파혼한 전 약혼남 통장 훔쳐 현금 470만원 인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파혼한 전 약혼남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 부산 남구 B(47)씨 집에서 B씨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훔쳐 열흘 뒤 한 은행 지점에서 현금 4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한때 결혼을 약속했으나 A의 범행 당시는 이미 파혼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 신고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B씨 몰래 인출한 돈을 사채 상환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내게 관리하라고 맡긴 통장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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