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여학생 상습추행 경북 모 여고 전 기간제 교사 집유

입력 2019-04-16 17:30   수정 2019-04-16 19:04

여학생 상습추행 경북 모 여고 전 기간제 교사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경북의 한 여고에서 수업 중 엎드려 있던 B(17)양에게 "일어나라"며 신체 특정 부분에 2∼3차례가량 손을 갖다 댔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미성년 제자 25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손을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교사직을 그만둔 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