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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전 중구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19-04-17 11:52  

'정치자금법 위반' 대전 중구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내달 10일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구의원직 상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 수당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선거사무원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벌금 300만원과 함께 추징금 378만원을 구형했다.
박 구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원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돌려받은 378만원 가운데 267만원을 당원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도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남은 기간 구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박 구의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준다면 낮은 자세로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박 구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와 별도로 박 구의원은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을 추행한 의혹으로 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기도 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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