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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청소노동자들 "대한항공 자회사가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9-04-17 17:26  

비행기 청소노동자들 "대한항공 자회사가 부당노동행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속 용역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 노동자들이 '원청'인 대한항공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김태일 지부장은 1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우리의 결의를 보이기 위해 삭발·농성투쟁에 돌입한다"며 "최고 원청인 대한항공이 자회사의 노조파괴 행위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태일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4명은 삭발을 감행하고,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때까지 본사 앞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의 하청업체인 'EK맨파워'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최근 회사로부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 5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었는데도 회사가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하고, 용역업체인 회사가 원청인 '한국공항'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대한항공이 책임지게 만들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며 "조합원 모두가 함께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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