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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갈 필요 없어" 딸 학교 안 보낸 친모 징역형

입력 2019-04-18 09:46  

"학교 갈 필요 없어" 딸 학교 안 보낸 친모 징역형
법원 "외부와 격리된 생활 아동복지 저해 위험 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딸이 12살이 되도록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07년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없고 딸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쳤음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며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며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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