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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 2심도 무죄…"의혹제기 차원"

입력 2019-04-18 11:02  

'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 2심도 무죄…"의혹제기 차원"
"朴정부 비선실세들과 친분" 등 언급…법원 "표현의 자유 더 넓게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황우석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이 "의혹 제기로 평가될 뿐 고소인(황 박사)을 비방할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문제는 고도의 공적 영역이었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제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인 류 교수는 2016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교수는 황 박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황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는 차병원의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이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다.
이에 대해 1심은 류 교수의 인터뷰나 토론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허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명예훼손 또는 비방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류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내 발언은 황 박사와의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엄연한 학문적인 주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발언들이 비방 목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공익적인 바람에서 한 말이었다"고 밝혔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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