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프트 상장직후 주가 폭락하자 "돈 물어내" 집단소송

입력 2019-04-18 15:30  

美 리프트 상장직후 주가 폭락하자 "돈 물어내" 집단소송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차량공유업체 리프트가 상장 후 급락한 주가 때문에 송사에 휘말렸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리프트의 사기성 기업공개(IPO)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2건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주 법원에 제기됐다.
리프트의 주가는 지난달 28일 공모가 72달러로 나스닥에 상장된 뒤 현재 59.51달러까지 17%나 떨어졌다.
원고로 나선 투자자들은 리프트가 투자설명회에서 자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39%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리프트의 최고 책임자들, 임원들, 주식 발행을 중개한 금융회사 등 피고들이 최근 자전거 리콜 사태를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리프트는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전거에 브레이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1천대 이상을 한꺼번에 리콜한 바 있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집단구제의 특색이 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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