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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입력 2019-04-18 16:59  

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결재하는 날 0시부터 임기도 시작…헌법재판관 공백사태 염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현지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께 결재를 할 경우 4시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시간으로는 내일 정오께 결재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자정 직후에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두 후보자의 임기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날의 0시부터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일 낮에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더라도, 두 후보자 모두 1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자정에 종료되는 만큼 이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보고서 송부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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