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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법 타결(2보)

입력 2019-04-22 15:22   수정 2019-04-22 15:51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법 타결(2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지난 3월 중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키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법 타결 / 연합뉴스 (Yonhapnews)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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