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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무시' 30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입력 2019-04-22 15:19  

'사회봉사명령 무시' 30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도 무시하고 장기간 종적을 감췄던 30대가 실형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39)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준법 운전강의 80시간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선고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됐다.
결국 지난 20일 A씨는 제주도에서 붙잡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수감 직후 의정부지법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인용하면 A씨는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구인장 신청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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