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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자본잠식 해소 23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입력 2019-04-22 18:00  

한진중공업 자본잠식 해소 23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감자 일정 따라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는 다시 거래 정지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경영부실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됐던 한진중공업[097230] 주식거래가 23일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감자 결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다시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3일 공시를 내고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면서 2018년도 연결 재무제표 결과 자본잠식이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필리핀 채권은행과 국내 채권단이 한진중공업 관련 채무를 줄자전환을 하기로 하면서 2월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한진중공업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없어져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 주식은 70여 일만에 거래가 재개되지만, 거래 재개 기간은 감자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그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전체 발행주식의 86.3%인 9천151만9천368주를 감자한다.
감자 비율은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분해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 등이 보유한 3천338만6천809주는 전량 소각하고, 일반 주주 보유 주식은 5대 1 비율로 감자한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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