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윤창호법 효과'…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 28% 감소

입력 2019-04-23 06:00  

'윤창호법 효과'…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 28%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37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천856건)보다 약 27.7% 줄어든 것이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천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58명과 5천4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인 2∼3월 적발된 운전자가 2천26명에 달했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