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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군수 탄원 '빈축'

입력 2019-04-23 14:55  

장흥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군수 탄원 '빈축'
고향 방문 향우회원 식비 등 제공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장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장흥군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정종순 군수를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작성해 논란이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공무원 543명은 최근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앞으로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군수가 당선자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군정을 펼쳐나가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가 군정의 걸림돌로 작용해 다수의 선량한 장흥군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군수와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동료로서 심기일전하여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넓으신 아량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썼다.
탄원에 참여한 공무원은 543명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장흥군은 지난해 12월에도 전남도선관위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장흥군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지만, 두 번이나 탄원서를 쓴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선처를 바라는 의미로 탄원서를 쓰게 됐다"며 "실과 단위로 서명을 받아 총무팀에서 취합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정 군수 등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서 향우회 회원들이 쓴 탄원서를 본 적은 있으나 아직 공무원들이 쓴 탄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군수와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10월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1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 군수 등에 대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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