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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43년 만에 재심 무죄…'김지하 시 배포로 옥살이'

입력 2019-04-23 16:30  

김덕룡, 43년 만에 재심 무죄…'김지하 시 배포로 옥살이'
'긴급조치 9호는 무효' 헌재 결정 따라 무죄…金 "홀가분하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정희 정권에서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지·배포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김 수석부의장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수석부의장은 1975년 재일 한인 잡지에 게재된 김지하 시인의 오행시 사본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바뀌지 않은 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197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김 수석부의장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도 같은 취지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제라도 무죄가 확정돼 홀가분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1979년 'YH무역 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 1983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을 외신에 알렸다가 국가모독죄로 구속기소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하겠는 뜻을 피력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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