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와 B(59)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단란주점 입구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욕설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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