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최고훈장' 포상없는 법의날…변협회장 수상관행 탈피

입력 2019-04-25 10:00  

12년만에 '최고훈장' 포상없는 법의날…변협회장 수상관행 탈피
국민훈장 모란장에 윤세리 변호사…하창우 전 회장 탈락
변협 "전직 회장 수상이 관행"…법무부 "나눠먹기식 서훈 지양"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상을 줬다.
올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최고훈장인 무궁화장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전직 대한변협 회장들에게 관행적으로 최고훈장을 수여해 온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정부는 매년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을 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등 법조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선 13명이 상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국민훈장 최고등급인 '무궁화장(1등급)' 수상자 없이 다음 등급인 모란장(2등급)을 윤세리(66) 변호사에게 수여했다. 윤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무궁화장 수상자가 나오지 않은 법의 날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당시 변호사(현 헌법재판관)가 무궁화장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임기를 마친 직전 변협회장이 법의 날 행사에서 무궁화장을 받는 게 관례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훈장 수상자 1순위로 하창우 전 회장을 추천했다. 그러나 하 전 회장은 2년 연속 수상 명단에서 빠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는 심사위원들이 공적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무궁화장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장의 가치를 고려해 관행적으로 주고받고 나눠 먹는 식의 서훈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훈장 수상자는 외부인사 등이 참여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작년부터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파적인 이유로 보수 성향인 하 전 회장을 제외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법무부는 대한변협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서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전·현직 변협회장이 법의 날 무궁화장을 받은 사례는 없었고 2006년 이후 6명이 집중적으로 훈장을 받았다. 전직 변협회장은 2012∼2014년 3년 연속 법의날 무궁화장을 수상했고, 2015년을 건너뛴 뒤 2016년 다시 상을 받았다.
'변협회장 수상 관행'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논란이 없지 않았고, 법무부가 올해는 아예 무궁화장 수상자 자체를 내지 않은 것이다.
올해 기념식에선 부정부패 척결과 서민피해 범죄에 대응한 공로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적극 참여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화 활동에 헌신한 서명섭 인천구치소 교정위원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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