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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자리 비운 상가서 75회 걸쳐 4천만원 턴 30대 구속

입력 2019-04-25 10:22   수정 2019-04-25 11:14

주인 자리 비운 상가서 75회 걸쳐 4천만원 턴 30대 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 용인에 있는 한 상가에서 주인 B(51)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가방 안에는 B씨가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내려고 찾아둔 현금 400만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충북·대구·광주 등 전국을 돌며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상가를 털어 총 75회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인이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 16일 대구의 은신처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2017년 말 출소한 뒤 2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훔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logos@yna.co.kr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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