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비는 최대 300만원…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최대 150만원이던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액을 올해부터 500만원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활치료비 지원 상한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장애인까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술 가능 확인을 받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김은옥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소리를 찾을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탓에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사는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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