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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특화 車보험' 배타적 사용권 회득"

입력 2019-04-25 10:44  

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특화 車보험' 배타적 사용권 회득"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현대해상[001450]은 자사가 업계 최초로 출시해 판매 중인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절차를 전산화해 고객이 증빙서류나 사진 제출 등의 과정 없이 간편하게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3개월간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커넥티드카 스마트 서비스'는 현대자동차[005380] 블루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커넥티드카 특약, 커넥티드카-운전습관연계(UBI) 특약은 물론 마일리지 특약까지 한 번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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