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막는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9-04-25 11:55   수정 2019-04-25 13:36

"기관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막는 제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10%룰) 등 법과 제도상 제약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25일 CFA한국협회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제4회 ESG 심포지움'에서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개선할 방안으로 주주행동주의 펀드 위탁 운용, 투자 목적 전환 전 거래 중단 등을 제안했다.
이른바 10%룰로 불리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는 상장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주주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적용된다.
그는 "운용을 전문가형 사모펀드에 위탁하면 공단 명의로 운용하지 않아 공단 명의 지분을 10% 밑으로 내리고 단기매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주주권행사가 국민연금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모펀드도 최소한 의결권 행사 내역은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영참가로 투자 목적을 전환하기 직전 해당 종목 거래를 즉각 중단하도록 모든 위탁운용사에 통보하고 이 시점부터 6개월 단위로 필요한 위탁운용사만 일괄매매하도록 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로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요건을 들었다.
지난달 열린 한진칼[180640]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측은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상법의 '지분 6개월 보유'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CGI 측은 상법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주주제안권이 있으며 주식 6개월 보유는 선택적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한진그룹 측 손을 들어줘 KCGI의 주주제안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상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 법원들의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소수주주권 행사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상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 아니며 선택 적용이 타당하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조항이 선택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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