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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양주 73병 1천800만원어치 훔친 20대 징역 2년

입력 2019-04-25 14:19   수정 2019-04-25 14:21

대형마트서 양주 73병 1천800만원어치 훔친 20대 징역 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5일 대형마트에서 1천800만원 상당의 양주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구속기소 된 A(2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26만5천원짜리 양주 3병을 훔치는 등 이때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전국의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41차례에 걸쳐 양주 73병(1천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로 수차례 수감생활을 한 A 씨는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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