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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특혜보석' 주장에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한 것"

입력 2019-04-25 14:55   수정 2019-04-25 17:10

김경수, '특혜보석' 주장에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한 것"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최선 다해 재판받겠다"
반대자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 시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은경 기자 =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석방 후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해 오후 2시 34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의 양복 차림으로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취재진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을 묻자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특혜 보석'이란 비판이 있다는 질문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거로 안다"며 일축했다.
이어 "향후 재판 진행 내용은 법정에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맺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지사의 출석길엔 반대자들 10여명이 몰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수차례 외쳤다. 다만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7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그를 풀어줬다. 다만 사건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고 3일 이상 창원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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