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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무을면 유적 불법 훼손…책임자 징계해야"

입력 2019-04-25 15:19  

"구미 무을면 유적 불법 훼손…책임자 징계해야"
영남고고학회 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영남고고학회는 25일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돌배나무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화재 불법 훼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구미시는 사업 지역에 송삼리 고분군, 무수리 고분군, 무이리 유물 산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나무를 심거나 도로를 내느라 송삼리 고분군에서만 고분 20여 기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조사를 통해 무덤 부재가 여기저기 널려 있거나 신라 토기 조각이 산재한 처참한 모습을 목도했다"면서 "다른 유적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하루빨리 사업 부지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유물을 수습해야 한다"며 구미시와 문화재 당국에 책임자 중징계와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무을면 문화재 훼손은 향토 사학자 신고로 알려졌으며, 문화재청은 최근 구미시에 공사 중단과 문화재 보전을 통보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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