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안, "경찰, 현장에서 정신문제 여부 판단 불가능"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에 이어 창원에서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과 관련 기관간 정신병력 공유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범인의 정신질환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의료계 사이에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평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조기에 상담하고, 정신병력이 있다면 이를 공유해야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도 "안인득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정신질환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과 창원 할머니 살해범 A(18)군의 경우 과거 오물 투척 등 문제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의 정신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두 경고로만 끝내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사람의 경우 사회적으로 격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소한 범죄라도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미국의 멘탈 헬스 코트(Mental Health Court)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신질환자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포털사이트에 사회 격리 필요성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네티즌은 "조현병 환자는 약을 먹어도 살인을 저지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데 따로 집중 관리나 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네티즌도 "조현병 환자는 입원을 거부하더라도 강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A군의 경우 과거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지만, 본인이 강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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