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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에 직권남용 징역1년6월ㆍ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2보)

입력 2019-04-25 17:27   수정 2019-04-25 18:28

檢, 이재명에 직권남용 징역1년6월ㆍ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2보)
"죄질 매우 불량, 개전의 정 없어"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檢, 이재명에 직권남용 징역1년6월ㆍ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 연합뉴스 (Yonhapnews)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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