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상장계획 철회(종합)

입력 2019-04-25 19:07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상장계획 철회(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곽민서 기자 =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의 연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이 무산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4일 바디프랜드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결과 주주가치 보호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다시 심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와 임직원 퇴직금 및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거래소는 통상 심사 기간인 45영업일을 넘겨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상장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와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상장 추진 과정의 부정적 여론과 세무조사 등 이슈가 미승인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회사 체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해 헬스케어 업체로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온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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