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4-26 17:09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최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례나 법령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형 요지를 밝혔다.
최 군수 측 변호인은 "이·반장 체육대회와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의 행정지원을 했을 뿐이며 예산 집행 방법도 타 시·군도 비슷하다"며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최종 변론했다.
최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효율적 민·군 관계 유지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에 준 것이지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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