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조정 급물살에 "수사 사각지대 우려"…경찰 '환영'

입력 2019-04-26 19:36  

검찰, 수사권조정 급물살에 "수사 사각지대 우려"…경찰 '환영'
"직접수사 범위 벗어난 범죄, 처벌공백 생길 것…경찰 수사권 남용 견제 어려워"
경찰, "수사구조 개혁 바르게 설정" 반색…대체로 긍정 평가
공수처 설립 방안에는 검·경 모두 반대 안 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김기훈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6일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발의하자 검찰과 경찰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사건을 좁게 제한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하면 국가 공권력 발동에 틈이 생길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내보인 반면 경찰은 수사구조가 바르게 설정됐다며 환영했다.
개정안에 담긴 수사권조정의 골자는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나 경찰의 직무범죄, 위증·증거인멸·무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직접수사 제한은 수사의 사각지대를 낳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검찰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를 검사가 발견하거나 경찰로 넘겨줘야 할 고소·고발 사건에서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급 검사는 "검사가 경찰의 송치사건 중에 새로운 공범이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범행을 발견한 경우에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내용을 두고도 검찰 내부에선 반발 의견이 나온다. 경찰이 수사권한을 남용했을 때 사후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검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게 검찰의 반응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진범을 확인하기 위해서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지휘'나 '다른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지휘' 등을 해도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불응하면 해결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 내용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발의 과정이 정치권에서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조정 등 개혁 입법이 이번에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정된 개정안은 정부 합의문을 비교적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고, 수사지휘 폐지·협력관계 설정·경찰의 일차적 수사권 인정 등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따질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다루게 된 것을 두고서도 검·경의 반응에는 온도 차가 컸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으며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대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권조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 같은 비상적 방법으로 추진하는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경 모두 추후 논의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논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사개특위 검경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반영됐고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과 관련해 4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실무상 최대한 축소가 가능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기소권을 판·검사와 고위 경찰의 범죄로 제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방안이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이날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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