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째 본청 점거…'공동상해' 혐의로 與 맞고발
"민주당 관계자가 26일 새벽 '해머' 반입"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선거제·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밤부터 계속된 국회 내 회의실 점거 농성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7명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발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동상해 혐의 등 '맞고발'로 응수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성(野性)을 선명하게 드러내 전통적인 지지층인 '집토끼' 결집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여권을 견제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해 중도·보수층에도 한 발짝 다가가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전체 의원들은 주말인 이날도 국회 본청 445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했다. 본청 445호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나 원내대표는 445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저희는 (고발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 (점거농성은)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날 2차 고발 방침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에 대해 "여당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로) 못 박아버리는 제도로, 결국 야당의 법안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회의장 봉쇄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의) 모든 게 불법이기에 그 불법을 막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먼저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 등을 들고나와 회의실 문을 부수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는 여론전도 이어졌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이 불법 폭력을 행사했다고 민주당이 뒤집어씌우는데, 지난 26일 본청 701호 앞에 민주당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해머(망치)를 불법 반입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해머가 국회사무처의 비품은 아닌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가 반입했다면 어떤 경로로 들여왔는지와,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협조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머 반입자가 누구인지 민주당을 알고 있다. 어느 의원실 관계자인지도 우리 당이 알고 있으니, 민주당은 먼저 사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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