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하도급 대금지급 현금+현금성 결제수단만 가능

입력 2019-04-29 06:01  

대·중견기업 하도급 대금지급 현금+현금성 결제수단만 가능
전해철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대금 지급 보증 등 보호조치된 경우 어음 예외적 허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올가을부터 중견기업 이상 규모 회사는 하도급 대금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원입법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교감 하에 법안 내용이 마련됐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 개정안에서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을 쓸 수 없는 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금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게 된다.
현금성 결제수단은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이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는 현금 결제만 허용하려 했으나 형편에 따라 현금성 결제수단을 쓸 필요가 있는 업계도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수렴해 현금성 결제수단도 함께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등 보호조치가 된 경우에는 어음을 쓸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발주자로서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도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90% 선을 넘고 있으나 여전히 하도급 대금이 어음으로 결제돼 대금을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할인료 등 부담을 떠안는 하도급 업자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원사업자가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 등을 함께 지급하지 않아 금융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위반행위는 전체 하도급 관련 위반행위의 16.7%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비율은 2013년 88.4%에서 2017년 93.5%로 올라가는 등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법 위반업체 비율은 같은 기간 37.8%에서 35.8%로 여전히 30% 선에 머물고 있다.
앞서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작년 8월 비슷한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결제수단으로 현금만 가능하게 하고 어음 결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 등도 두지 않았다.
전해철 의원 안은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는 두 법안을 비롯해 관련된 법안을 모두 묶어 대안으로 만들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올 가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