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 시설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지역별로 현장에서 심사하고 같은 업종은 공동으로 심사하는 작업을 최근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불산 등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2012년 경북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 이후 도입됐다. 현장조사는 지난해 11월 말 의무화해 올해부터 이뤄지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계획서를 지역별로 묶어 현장 심사한다. 현장 심사는 이달 경북 포항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다음 달에는 전남 여수, 울산의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한 뒤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위험 사업장이 제출한 계획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화학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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